흑동 2023.01.25 15:25

임금, 특근수당, 휴식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요식업에 납품하는 음식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람입니다. 정규직으로 신청했으나 한달간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해서 정직원 준비중이었는데,
이번 설연휴에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달라고 해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급과 연장수당약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근무했는데, 기본급과 연장수당만 나온 이유가 뭐냐고 여쭤보니까,

아르바이트는 특근개념이 없다고, 그냥 일당은 고정급 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아르바이트는 명절연휴에 근무해도, 특근비는 못받고 기본급과 특근수당 계산만 받는건가요?

(질문과 무관하지만 일이 많이 힘든 곳이며, 매일매일 고용계약서를 작성토록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지원했으나, 정규직이 되기 전에 한달간 아르바이트로 근무해보라는 말을 들었구요, 

정규직 준비 전에 한달 근무중 기간이었고, 지난 1월 18일 수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7일쨰 야간 근무를 쉼없이 하였습니다. 아르바이트였지만, 정규직지원자에 해당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규직지원자 칸에 제 이름이 써있는 엑셀문서가 있습니다.

2. 기본근무시간은 저녁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동안, 쉬는시간은 딱 20분만 주었습니다. 

잔업이 늘 있는 회사있데요
식사시간 1시간은 주었지만, 중간에 쉬는시간이 딱 1번 있고요,  20분만 쉬도록 하였습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궁금합니다.
모집공고에는 휴게시간 80분이라고 씌여 있으니까, 식사시간 + 쉬는시간은 맞춰준건데,  유급 쉬는시간을 어쨌든 20분만 준다는게 이해가 안가서요.
대기업에서 일하지만, 그 밑에 아웃소싱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근무자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아웃소싱에민 약 200명은 고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매일 근로계약을 하는 소위 일용직 계약이라도 통상근로자와 비슷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도 발생하듯이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시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5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4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3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7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24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37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06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5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95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22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