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택 2023.01.25 15:36

운수노동자입니다.

수년간 지급해오던 수당을 노사협의로 21년부터 지급중단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서에 의하면 "운행노선을 조정하지 못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해당노선에 대해서는 비용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타회사들은 조정된걸로 확인하였습니다

 

1.단협위반으로 진정하여 수당을 돌려 받고 싶은데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3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92조 2호에 따르면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과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등의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노사합의를 통해 시행하였다면 단협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4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4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3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7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24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7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37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06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5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95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22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