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aa 2023.01.25 21:36

안녕하세요요 상담하고 싶은데 여쭤볼 곳이 없어서글을 남깁니다.

다름이아니라 19년도부터 일을 시작 하였는데,

코로나 기간에 1종 유흥 직종이라 어쩔수 없이 영업을 제한하여 일했어서 사장의 권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며 부정수급을 했습니다.

그 후 22년 2월에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쭉 일을 해오다가 23년 1월에 2월 중순까지 하기로 사직서를 작성 하였고,

며칠 뒤 30분 지각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 다음날 출근 하자마자 바로 집에 가라고 해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해고가 맞을까요?? 그리고 사장이 셀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물고 늘어지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에게 2월 중순까지 근로제공받기로 합의하고 지각을 이유로 이를 일방적으로 종료통보한 것은 귀하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계약 해지 행위로 해고가 맞습니다. 30분의 지각을 이유로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인 만큼 귀하의 근태불량에 대한 징계성 해고로 보기엔 양정이 과한만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상적이라면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우려하시는 대로 사업주가 귀하의 구직급여 부정수급 문제를 고리로 부당 해고 문제에 대한 귀하의 지적을 막으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그 과정에서 이직확인서등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 퇴사사유등을 허위로 기재하고 귀하가 구직급여 수급을 돕거나 방조한 사용자의 책임 역시 존재하기에 만약 귀하의 구직급여 수급이 부정수급이 될 경우 사용자 역시 연대하여 형사처벌의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고려할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구직급여 부정수급의 문제를 꼭 신고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사일 1 2023.02.17 382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ㅠㅠ 2023.02.16 374
임금·퇴직금 한 직장에서 계약서가 2개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및 실업급여 신... 1 2023.02.16 482
휴일·휴가 계속근무기간 및 연차휴가 산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23.02.16 171
기타 괴롭힘금지법 위반 또는 근로자참여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궁... 1 2023.02.16 242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직책변경 변경 직원 중퇴사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3.02.16 327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23
휴일·휴가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2023.02.16 32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 수당 합산 기간 1 2023.02.16 1637
고용보험 재취업 시 고용보험 관련 1 2023.02.16 45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23.02.16 122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소진으로 하루도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 1 2023.02.15 2406
근로시간 근로시간 임금 산정 3 2023.02.15 6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1 2023.02.15 615
임금·퇴직금 월급제 일용직도 설연휴 및 법적공휴일 근무일수로 인정 받을 수 ... 1 2023.02.15 1195
임금·퇴직금 1월 입사 2월 무급휴직중 퇴사시 2월 공제후지급액 계산 2023.02.15 444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폐지 관련 1 2023.02.15 474
임금·퇴직금 해외 전출 시 입금 지급 주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2.15 522
노동조합 노동조합 지부규약 개정의 건 1 2023.02.15 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