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해외 협력사에 직원을 파견계약(전출)의 형태로 보내서 1명을 1년 정도 근무하게할 예정입니다.
목적은 근로자 경력개발이며 현지 체류를 위해 해외협력사와 고용계약을 맺어 급여를 현지에서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저희 회사에 청구하여 돈을 주는 형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회사에서 급여부담을 전부하는 형태로 파견계약서를 작성하려하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징계이후 연차 부여 2 | 2023.02.24 | 731 | |
임금·퇴직금 |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8년 일했는데 퇴직금요구 1 | 2023.02.24 | 1696 | |
기타 | 이런상황에 대해 노동전문가에 자문을 구합니다. | 2023.02.23 | 224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회사 최종합격 (도와주세요)ㅠ.ㅠ | 2023.02.23 | 275 | |
비정규직 | 무기직 전환을 위한 조건 중 기간의 연속성에 대해 1 | 2023.02.23 | 56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문의 1 | 2023.02.23 | 896 | |
여성 | 육아휴직 전 연차소진을 못하게합니다 1 | 2023.02.23 | 273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및 소수점 단위 문의드립니다. 1 | 2023.02.23 | 2139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54 | |
노동조합 | 긴급) 노조위원장 및 사무국장 공석시 1 | 2023.02.23 | 3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6개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중 부양가... 1 | 2023.02.23 | 1436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597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문의 1 | 2023.02.23 | 420 | |
휴일·휴가 | 근무표 휴무 1 | 2023.02.23 | 170 | |
여성 | 1년 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질의 1 | 2023.02.23 | 294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 시간 및 급여 | 2023.02.23 | 1996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계약서질문드립니다 | 2023.02.22 | 129 | |
노동조합 | 노동위원 선출관련 1 | 2023.02.22 | 153 | |
기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있습니다. 1 | 2023.02.22 | 464 | |
휴일·휴가 | 회계기준 연차 계산 1 | 2023.02.22 | 7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전출의 자세한 성격을 알기 어려우나, 전출이란 원 기업과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상태에서 전출기업과도 근로계약이 성립한 이중근로계약의 성격입니다. 전출의 경우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나,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전출간 기업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