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19.04.17 13:05

저희회사는 회계년도 기준 연차적용을 합니다

입사일은 2010년12월5일이고 퇴사예정일은 2019년9월25일 입니다.

2019년도 연차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4: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0. 입사 첫해를 제외하고 2011.1.1.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2.1.1.1년차 연차휴가 15일을 시작으로 2년 마다 가산연차 1년씩 추가되어 2018.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1.18년차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2019.1.1.~9.25 사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21.02.02 364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에 대한 질의 2022.12.06 21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질문입니다 1 2022.09.15 788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연차정산 1 2022.06.21 1632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20
휴일·휴가 회계연도 계산에 따른 연차 퇴직시 정산.(정보란이 보이지 않네요... 1 2011.09.07 3292
휴일·휴가 회계식 입사식 연월 3년차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1.17 653
임금·퇴직금 회계분기의 변경으로 인한 퇴직예정자의 급여산정 1 2011.02.24 1798
근로계약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회계사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1 2021.05.31 535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 3 2012.02.15 2642
휴일·휴가 회계단위 연차휴가 계산 1 2012.02.21 4394
회계년도로 연차휴가 사용시 2008.04.07 116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 2 2020.01.20 147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1년미만근무자, 연차촉진 1 2021.09.30 1461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30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2018.12.30 862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사용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1.26 340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 발생개수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21.01.04 789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부여연차(연차촉진제도적용여부) 1 2019.12.10 800
»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0
Board Pagination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