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1일 입사 2019.12.23일 퇴사함, 회사는 2010년부터 연차산정기준을 변경함(회계년도 기준).
퇴사시 2019년 1월부터 사용할 연차갯수 21개 미사용으로 21개 수당 발생, 입사일기준으로 2019년 9월1일 발생하는
연차갯수 21개도 퇴직시 지급해야한다고 회사에 얘기했으나 회사는 21개에 보상5개로 26개만 지급함
2010년 연차산정기준 변경시 직원에게 안내한 메일에도 퇴사시 연차산정은 퇴사일이 최초 입사일 이후일 때
연차부여 가능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회계년도기준과 입사일자기준으로 연차발생갯수를 계산해봐도 21개가
차이나는데 회사는 보상 5개만 추가로 주었음, 이의 제기하니 회계년도기준 2010년1.1, 16개, 2011년1.1, 17개 ~~~~
2019년1.1, 21개 발생으로 총185개이고 입사일기준 2010.9.1, 17개, 2011.9.1, 17개, ~~~~~2019.9.1, 21개 발생으로
총 190개 발생이어서 차이 5개 준것이라고함. 이는 입사일기준 2009.9.1일 16개 발생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의 계산은 입사일기준 2006.9.1, 15개를 시작으로 2019.9.1, 21개 총 252개이고 회계년도 기준은 2007.1.1, 15개를
시작으로 2019년 1.1, 21개 총 231개로 차이가 21개 발생합니다. 차이가 21개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2) 노동부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기준이 변경된 2010년 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근로기준과 68207-620)
3) 위의 노동부 해석에 따라 산정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5.9.1~2006.8.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2006.9.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07.9.1- 연차휴가 15일 부여
2008.9.1- 연차휴가 16일 부여
2009.9.1- 연차휴가 16일 부여
2010.1.1 -2009.9.1~12.31-회계연도 중간입사로 해석- 9.1~12.31 사이 12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이상 개근시 2010.1.1에 5.6일 추가 부여*122일/365*17일)
2011.1.1-17일
2012.1.1-17일
2013.1.1-18일
2014.1.1-18일
2015.1.1-19일
2016.1.1-19일
2017.1.1-20일
2018.1.1-20일
2019.1.1-21일
회계연도 기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총 236.5일이 발생하여 차일이 15.4일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