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부여 방법 아래와 같이 진행해도 될까요?

 1) 입사일 : 2023년 5월 17일

 2) 2024년 1월 1일 기준 연차부여

  - 비례연차 : (7개월/12개월)*15일 = 9.0일 (8.7일에서 반올림)

  - 1년 미만 : 7.0일

  - 합 산 : 16.0일

 

** 1년 미만의 연차를 월 마다 기준이 아닌 동일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여 부여 및 관리가 가능한지?

    1년 미만의 잔여 5.0일의 연차는 25/01/01로 부여하고자 함.

    단, 퇴사 시에는 입사일자로 재정산 진행.

 

     실제 재정산을 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불리함만 없도록 하면 실무에서는 적용 가능이 어려울까요?

     사실상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연차를 이월해줘야 하는데, 이월 연차만 다를 뿐인게 아닌지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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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익년 1월 1일에 부여할 경우 1개월에 대해 1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관련법에 따라 입사일로 부터 1개월에 소정근로일의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뒤로 미루는 것으로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도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허용하는 때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3) 따라서 입사일이 2023.5.17 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에서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3.5.17 회계연도 중간입사자인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5.17~12.31 사이 약 229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총 7일과 2024.1.1에 전년도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9.4일등 총 16.4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나 앞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는 2024.1.1에 일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5.17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월 개근시인 6.17부터 7.17...12.17까지 1개월이 경과하면 순차적으로 발생시켜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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