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은담당자 2011.02.24 15:01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근무하는 곳의 회계분기가 2009년까지는 매년3월~ 2월이었는데 

 2011년부터 회계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1월~12월으로 바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까지 3개월에 한번씩 기말수당이라고 해서(5월,8월,11월,2월)에 본봉의 50%가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2011년부터는 1월부터~12월까지가 회계분기인바로 기말수당 지급월이(3,6,9,12)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자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어

이 직원의경우에는 회계분기가 바뀌지 않았다면 2월에 기말수당을 수령하게 되고, 평균임금 산정서에도 기말수당이

포함이 될텐데요. 

 이 직원같은 경우 임금 지급시에 기말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급여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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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6 17: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기말수당의 경우, 3개월단위로 정액(본봉의 50%)을 지급하기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규정,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기말수당 산정대상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산정대상기간중 근무한 일수에 비례한 부분만큼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즉, 기말수당 지급산정대상기간이 변경되었더라도 2011.1.1.~3.31의 기간에 대한 기말수당이 3월 25일에 지급예정이라면 산정대상기간의 초일(1.1.)부터 퇴직일(2.28.)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말수당[ 본봉 50% * (2개월/3개월)]에 대해서는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급예정일 이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문제 자세하 보기

    https://www.nodong.kr/446657

     

    2. 퇴직일이 2011.3.1.이라면 연간지급율 범위내에서 퇴직전 1년간(2010.3.1.~2011.2.28.)의 기말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회사의 기말수당 산정대상기간의 변경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에 없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산정함이 타당할 듯합니다.

    2010년 2월{본봉의 50%*(1/3)}에 상당하는 금액

    2010년 5월(본봉의 50%)

    2010년 8월(본봉의 50%)

    2010년 11월(본봉의 50%)

    2011년 2월{본봉의 50% * ( 2/3)}에 상당하는 금액

     

    참고할 사례 (노동부 행정해석)

    https://www.nodong.kr/4063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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