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든 2012.02.21 14:56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연차휴가 일수 정산 결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정확한 산출 문의 부탁드립니다.

 

우리 회사는 연차휴가 운영 효율성을 위해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년도가 2년 이상일 경우 문제 될것이 없는데 문제는 입사일이 2년 미만일 경우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 입사일 : 2010. 4. 22.

 - 2010년도 연차 사용일 : 5.5일

 - 2011년도 연차 사용일 :  5일

위와 같이 연차를 사용했을 경우,

회계단위 연차 부여 기준으로 2012년도 1월 1일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회계단위 연차휴가 부여일수 계산 - https://www.nodong.kr/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908771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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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0: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종전 상담글에 답변글을 게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90877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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