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2015.04.18 14:25

안녕하세요. 오늘 회사에 팀장님과 말다툼을 한 후 퇴사서를 작성하고 퇴사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라는 말에 "학교도 아니고 핸드폰을 왜 내야하냐"고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님이 "오늘 까지만 일해달라, 다른사람은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팀장님이 일을 하시면 문제될것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 얼마나 잘되냐 보겠다 회사에서 근무지 이탈로 고소장이 날아 갈것이다. 식으로 말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근무지 이탈로 고소 얘기가 나올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제 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 할 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회사 상황으로 볼때 교대근무로 이루어지며 제 자리를 팀장님이 들어가게 된다면 회사에 손해가 없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아니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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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4.27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지 이탈에 대해 사용자가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에 따라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 30일간을 출근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당 민법이 규정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인지 여부는 조금 애매합니다.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해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했다 보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3.이와는 별론으로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서는 사직의사를 밝힌 당일 일방적으로 퇴근함으로서 업무상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업무의 내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곤란하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업무로 교대근무자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 역시 사용자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닉넴닉넴 2024.03.13 08:53작성

    팀장이 홧김에 한 소리지 실제로 할 수는 없을거에요.

    팀장이 근무지이탈로 신고하려면 먼저 인사팀과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인사팀이나 사장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 것은 팀장의 리더십 부재 즉 업무능력 불량으로 볼 경우가 큽니다.

    또한 근로자를 신고함으로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 모를 피해가 더 크기에(근로자의 복수 등) 근무지이탈 신고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또한 근무지이탈로 신고한다고 해도,

    근무지이탈 전 퇴사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근로자가 근무환경 등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힌 점

    근로자의 무단이탈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를 계산하기 어려운 점으로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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