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년 04월 15일
2013년 연차사용(04월 ~ 12월) : 4.5개
2014년 연차사용(01월 ~ 12월) : 10.5개
2015년 연차사용(01월 ~ 04월) : 7개
2015년 04월까지 2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2015년 04월 19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연차가 7개 오바된것인지요?
아님 8개가 남아있는건지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지 헛갈리네요.
참고로 입사일기준입니다.
2013.4.15~2014.4.14 15개
2014.2.15~2015.4.14 15개
총 30개가 발생한 셈이구요. 그 중 22개를 사용했으니 8개가 남아 있으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