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밍 2015.04.20 08:58

안녕하세요.

퇴사자 연차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 : 2013년 04월 15일


2013년 연차사용(04월 ~ 12월) : 4.5개

2014년 연차사용(01월 ~ 12월) : 10.5개

2015년 연차사용(01월 ~ 04월) : 7개


2015년 04월까지 22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2015년 04월 19일 날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런경우는 연차가 7개 오바된것인지요?

아님 8개가 남아있는건지요?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맞는지 헛갈리네요.

참고로 입사일기준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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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pscha2618 2015.04.22 10:14작성
    8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2013.4.15~2014.4.14 15개
    2014.2.15~2015.4.14 15개
    총 30개가 발생한 셈이구요. 그 중 22개를 사용했으니 8개가 남아 있으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상담소 2015.04.27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귀하의 각 연차휴가 발생연도별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4.15~2014.4.14- 1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4.15)

    -2014.4.15~2015.4.14- 2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4.15)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귀하가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 사이에 연차휴가를 22일 사용했다면 8일의 잔여연차휴가일에 대해 퇴사때 까지 이를 소진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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