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왕복 3시간이 넘어서 예전에 조금 더 가까운 거리로 저만 자취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뇌졸증으로 인한 장애 3급 이시며 재작년 쯤에 심근 경색으로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으셨고 최근에 당뇨등으로 건강이 더
않좋아지셨어요. 어머니께서 챙겨주시긴 하지만 어머니도 일을 오래하시어 손목도 않좋으시고 몸상태도 않좋아서 챙겨드리기 버거운 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집으로 좀 들어가서 부모님을 좀 챙겨드리고자 하고 아버지 병원갈때 운전도 해서 모셔드리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며 본가로 들어가게 되면 3시간 30분 정도가 왕복 소유되어 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는지요?? 증명서를 내라고 한다면 왕복 교통시간과 아버지 질병관련된 장애인증이나. 심근경색 수술 이력 등
자료를 끊어서 나중에 적용하면 될까요?
그리고 두번째로.제가 다니는 회사가 법인이 2개가 있습니다.(회사 대표자 동일) 입사일이 2012년 2월 인데 그 이래로 A회사에서 B회사로 B회사에서 A 회사로 왔다갔다 해서 최근의 A 회사 온지 1년 4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 경력까지 해서 근무일수를 3년 이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법인만 틀렸지 형제회사로 회사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조 [별표 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즉 귀하의 부모님 부상이나 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한 후 기업의 사정상 추가 휴직부여등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귀하가 이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3. 먼저, 귀하의 부모님의 질병이 장기간 조력을 필요로 하는 질병임을 진단서등으로 확인해야 하고, 다음으로 사업장의 사정상 장기휴직 부여등이 어렵다는 점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확인서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추가 구비서류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