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바리 2015.04.20 11:50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기간동안임금상당액에 대해 나홀로 전자소송 하여 항소 끝에

원고 일부승 하였습니다.(상고 기간 남음)

하지 1심청구취지와 2심항소취지에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1.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상고를 하면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2. 아니면 지연손해금에 대해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3. 1.2.항 모두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없나요?

4. 지연손해금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5. 지연손해금 아래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ㄱ. 체불임금: 퇴사일 기준2주후부터 연20%

 .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

a. 퇴사일 기준2주후부터 소장 배달일까지 연6%

b. 1심 소장 배달일 다음날부터 연20%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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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재판에서 지연이자 청구를 추가하여 상고 한다면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2. 다만, 지연손해금의 경우 임금체불이 인정되었다고 무조건 지급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중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지연손해금은 퇴사일이후 14일 지나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 부터 15일째 되는날 부터 20%를 기산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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