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아 2015.04.20 13:5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 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평균 임금을 육아 휴직전 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휴직 기간에 지급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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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퇴직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평균임금계산의 특례에 따라 육아휴직 발생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즉 육아휴직일을 퇴사일로 보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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