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 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평균 임금을 육아 휴직전 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휴직 기간에 지급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육아 휴직중인 사람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할려고 하는데 평균 임금을 육아 휴직전 임금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님 휴직 기간에 지급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서 처리 6 | 2015.05.12 | 562 | |
고용보험 |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 2015.05.12 | 17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2015.05.12 | 26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2 | 2015.05.12 | 2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 2015.05.12 | 6207 | |
여성 | 생리휴가에 대하여 2 | 2015.05.12 | 382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 2015.05.12 | 10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 2015.05.12 | 971 | |
근로계약 |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 2015.05.11 | 1804 | |
최저임금 | 상여금과 최저임금 1 | 2015.05.11 | 677 | |
고용보험 |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2015.05.11 | 703 | |
해고·징계 |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 2015.05.11 | 5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포함/퇴직금 세금 관련/직급 수딩 1 | 2015.05.11 | 1508 | |
비정규직 | 파견직 2년 후 1 | 2015.05.11 | 5793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 2015.05.11 | 996 | |
기타 |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 2015.05.11 | 6497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후 바로 사직서를 낸 경우 임금 및 후유치료 1 | 2015.05.11 | 800 | |
여성 |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 2015.05.11 | 198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 2015.05.11 | 517 | |
기타 |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 2015.05.11 | 1528 |
1.육아휴직자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퇴직전 3개월이 모두 육아휴직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평균임금계산의 특례에 따라 육아휴직 발생 최초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 즉 육아휴직일을 퇴사일로 보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