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동포동포룡이 2015.04.20 19:11

유치원 원장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이번에 3월부터 채용한 교사한명이 무단결근으로 유치원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3월 23일 월요일 출근 당일 못나가겠다고 문자하나 보내놓고 여지껏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해당교사가 워낙 일을 못하고, 선임선생님께 대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말들이 많아서 해당 선생님때문에 유치원을 그만두겠다고

나간 원생들만 5명인상태입니다. 그와중에 무단결근으로 인해서 저희 유치원에 원생들이 3명더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무단결근 담임선생님반 아이들이고 학부모가 이런 선생님때문에 유치원에 정이 떨어져서 못다니겠다고 나간상태입니다.

미워도 그래도 수습은 해야되는 상황이라 좋게 좋게 선생님. 그러면 나와서 후임선생님 구할동안만이라도 나와달라고 저희가 사정을 했지만

3일내내 답장하나 없다가. 3월달 15일치 금액 얼마찍어서 보내서 입금바람 딱 이문자만 보내고 무단결근중이네요

선생님이 구해지지 않아서 현재 주변에 해당소문이 많이나서 유치원도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보다못해 출근해서 인수인계하고 후임교사 구해질때까지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상태인데....

우편으로 딸랑 사직서 제출하고 나는 사직서 제출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

이럴 경우 월급은 어찌해야하며, 저희가 손해 배상도 청구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권해임이라고 유치원 교사 자격을 박탈시킬수 있는제도가 있다는데 3개월동안 무단결근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

저희는 사직서도 우편으로 제출받은 상태이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참을 만큼  참은 상태라 3월달 15일 출근한 월급을 미지급계획이며, 사직처리안하고 3개월 후 교사 자격박탈을 할려고 하는데

문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도 우편으로 일방적으로 보낸상태인데 상관없을까요? 가능하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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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민법에 따라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는 30일 동안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무단결근등으로 처리하여 감급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급액은 월 급여의 10%를 초과할수 없습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의 일방적 근로계약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가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등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여 근로자가 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이를 공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에 대해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 행위가 무단결근으로 3개월이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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