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담비 2015.04.21 01:39

2013년 4월 7일에 입사해 2015년 4월 24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는데요

그동안 여름휴가 때 나가는 연차 말고는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서 연차수당에 대해 물어봤는데

작년 2014년 10월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고 연차사용 통보까지 했다고

1년치 연차를 수당으로 줄 수 없다고 하네요.

그 외에 나머지 1년치 연차수당만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건 회사 특성상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조금 특수한 직업이기도 하고 인력이 부족한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법 조항에 대해 좀 알아봤더니 회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근로자에게 수당을 줄 의무가 없다고 써져있더군요

근데 회사때문에 못 쓴 연차를 회사에서 촉진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안준다는건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이런경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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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사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4월 7일~2014년 4월 6일- 1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4년 4월 7일 발생)

    ☞2014년 4월 7일~2015년 4월 6일- 2년차-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2015년 4월 7일 발생)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연차사용촉진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내용대로 적법하게 시행해야 그 효력이 발휘됩니다.

    먼저 연차사용촉진은 2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귀하의 경우 2013.4.7.~2014.4.6.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4.4.7.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4.4.7.~2015.4.6.까지 사용가능, 따라서 해당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은 2015.4.6.임, 이를 기준으로 6개월전이면 2014년 11월 7일이 됨)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단계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사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2단계입니다.

    3. 따라서 이 두 가지 단계의 조치가 잘 이뤄져야 그 효력이 있으며 그에 따라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를 피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잘 취했는지 검토해 보시고 만약 두 단계의 연차사용촉진조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경우 2014년 4월 7일~2015년 4월 6일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5년 4월 7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6.4월 6일이 사용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지자체가 불가능하여 귀하가 2015년 4월에 퇴사할 경우 불가피하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3년 4월 7일~2014년 4월 6일 사이 출근율에 따라 2014년 4월 7일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했는지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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