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5.04.21 13:36

문의드립니다.


직원분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4월 30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퇴사 의사를 밝혀와서 퇴사자 이후의


대체 인력을 충원하였는데  퇴사를 하시 않겠다고 하여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대체 인력까지 충원한 상황이라 기존 직원분을 계속 고용할수 없어  기존 직원분을 퇴사 시켰을 경우에도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의 의사를 담은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해도 그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이상 효력을 발휘하며 사직원이 사업주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가 그 사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쌍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해당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일방적으로 철회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귀하의 사업주가 4월 30일로 효력발생일을 지정한 해당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용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4월 30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어 근로계약은 해지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사직은 비자발적 사직이라 보기 어렵다 생각됩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 2]가 정한 몇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사직철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 퇴사처리후 재가입 2015.05.12 177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대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12 26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2 2015.05.12 22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상여금 포함 범위 1 2015.05.12 6207
여성 생리휴가에 대하여 2 2015.05.12 382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퇴직금 어찌해야 할까요? 2 2015.05.12 10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1 2015.05.12 969
근로계약 탄력적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 2015.05.11 1804
최저임금 상여금과 최저임금 1 2015.05.11 677
고용보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05.11 703
해고·징계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5.11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퇴직금 세금 관련/직급 수딩 1 2015.05.11 1508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793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2015.05.11 996
기타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2015.05.11 6497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바로 사직서를 낸 경우 임금 및 후유치료 1 2015.05.11 800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7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23
임금·퇴직금 연봉 깍여서 받는거 괜찮은 겁니까?ㅠ 1 2015.05.11 30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