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2014년 12월 25일(목)부터 근무 시작해서
2015년 03월 12일(목) 근무 끝났습니다.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하고있는걸 알게되서 관뒀습니다.

2015년 최저시급 하루일당 5580*5 = 27900원
2015년 이후 제가받은 하루일당 5210*5 = 26050원
2015년 1월 급여부터 최저시급미달 하루당 미지급금액 = 1850원


14년 12월 주휴수당 - (1주) 26050*1주 = 2만6050원
12월 받은 6일근무+(일간초과근무) 급여 - 177140원

15년 1월 주휴수당 - (4주) 27900*4주 = 11만1600원
15년 1월 근무일자 28일 최저시급 미달 미지급 금액 = 5만1800원
1월 받은 급여 - 729400원
 
15년 2월 주휴수당 - (4주) 27900*4주 = 11만1600원
15년 2월 근무일자 23일 최저시급 미달 미지급 금액 = 4만2550원
2월 받은 급여 - 599150원

15년 3월 주휴수당 - (1주) 27900*1주= 27900원
15년 3월 근무일자 10일 금액 - 27900*10일 = 27만9천원
3월 받은 급여 - 아직미지급

 

최저시급 미지급 금액(94350원) 
주휴수당 미지급분(277150원)
다음달10일치 월급 (279000원)
               총 (650500원) 청구하는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청구했는데, 뭐 일부러 돈 덜주려고 세금으로 한달에 83830원씩 4개월 근무한걸 제외하고 입금한다고 합니다.
무슨 세금이 한달에 8만3천원이나 되냐고 물으니까, 연금,건강,요양,고용이라고 하네요? 회계사한테 물어봤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4대보험 있었을때 가입도안해놓고 33만5천원이라는 돈을  일괄로 제하고 입금하냐고 그러니까 끝나고
회계사가 직원이 알바를 그만둔상태에서도 4개월치 4대보험 넣어도 된다고 했다네요

아니 무슨 개월마다 들어온 금액도 틀린데 4대보험을 똑같은 금액으로 제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첫달과 마지막달 같은경우엔 20만, 30만원도안되는데 8만원씩 뗀다는데 4대보험이라도 자기 급여에서 퍼센티지로 때는것 아닌지요.

인터넷 찾아보니 4대보험에 들어야하는조건에 들어가기에 4대보험 넣어서 저렇게 주휴수당 안주거나
최저시급 미지급금액만 지불하고 넘기려고하는거 같은데, 4대보험 넣어야될 금액이랑 확실히 확인해서 4대보험 처리하고
제가 받아야 할돈은 받으려구요. 그래야 제가 주휴수당을 못받더라도 그사람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쓰게되니깐요.
4대보험은 저랑 사장 반씩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괘씸하고 화가나서라도 제대로 알고 받아야겠는데요. 좀도와주세요

1. 위의 미지급분 급여 계산법이 맞는지
2. 알바 그만뒀는데도 4대보험 가입을 한번에 해서 저렇게 급여를 뗄 수 있는지
3. 4대보험을 매달 급여가 틀린데 같은금액으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지
4.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를 하게되면 한번에 신고로 벌금형이내려지는지
5. 마지막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할때 한달에 주는 임금 외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4대보험 계산을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정말 최저시급도 안주면서 저런 머리쓰는거 짜증나고 혐오스럽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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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정확하게 지급받아야 할 급여액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귀하의 1일 근로시간과 1주 근로일수, 그리고 휴게시간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보를 올려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를 연락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집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보험요울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절반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여기에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가 귀하와 근로계약 이후 4대보험을 취득하고지도 않고 근로자부담분을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 것은 귀하와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구체적으로 사용자가 납부하겠다고 공제한 금액이 올바른지는 귀하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아야 할 정확한 급여액이 나와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시간과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1부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무조건 벌금형이 과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의 위법행위의 발생 배경과 추후 대처, 죄질등을 판단하여 근로감독관이 행정지도를 통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지도를 하던지, 검찰로 송치를 하던지 합니다.

    5. 귀하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소득대비 일정요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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