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rise1103 2015.05.06 22:56

2015년 3월부터 학원 전임강사로 근무 하고 있고요.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월급/12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뗀다고 합니다.  학원 연합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그런데 이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임의로 떼는 것 같은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안준다는게 이상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월급여액을 과장되어 부풀리는 근로계약입니다.

    2. 가령 귀하의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귀하의 급여액의 12분의 1인 25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게 될 경우 귀하의 실 급여액은 2,75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3.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지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약정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79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39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4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64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79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672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2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5.15 15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2015.05.14 711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73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572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49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6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3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0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