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5.05.08 11:48

기존 회사에서 사업의 일부를 A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체가 구성될 경우 노동조합과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조합 규약에서 조합원 구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경우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는지요?

[구성] 조합은 ○○○○(주)에 근무하는 자와 기존 회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합병․분사하거나 기존 사업 부문을 독립시켜 자회사나 관계회사에 종사하는 자 중 조합에 가입된 자로 서 구성한다. 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는 제외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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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일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기업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 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고용 및 기타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1994. 10.25, 93누21231)

    3. 이 경우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합병된 사업장내 노조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노조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는 않으며 노조가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을 현 사업장 노조의 가입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규약개정을 통해 조직범위를 확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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