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리꽃 2015.05.08 12:58

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경비원이 근무중 음식물 수거통을 들다 허리 삐긋했다며 통증이 심해 당분간 출근 못한다는 문자를 보낸후 도의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복귀 안하면 퇴사조치 한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 문자로 진단이 2주나왔으니 2주까지는 출근 못한다고 하네요,. 그 당시 병가계도 제출안한상태에서 무단결근이라고 했더니 담날 나와서 병가계를 제출하고 갔어요.

24시 맞교대근무형태라서  공석으로 둘수없는 상황이고 2주간을 채용할수도 없고 난감합니다.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할테고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풀어가야 하는지요.  그리고 병가기간동안 무급처리해도 위배되지는 않는지요?

경비업무가 그리 무리가는 업무들이 아니라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내 취업규칙등에 병가규정에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부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부상이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산재신청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다만 업무연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개인질병으로 우선 진단결과 현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소견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별도의 병가부여 규정이 없더라도 진단에 따라 치료가 요구되는 병가를 부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에 따라 충분한 치료에 따른 병가를 부여했음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근로계약 해지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79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39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4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64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79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672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2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5.15 15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2015.05.14 711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74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573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49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6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3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0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