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카트정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9시간 중 6시간 근무, 3시간 휴식
월 7회 휴무(월차 1회 포함)
기본급은 951,39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엔 월 소정근로시간이 170.5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트 카트정리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태이며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루 9시간 중 6시간 근무, 3시간 휴식
월 7회 휴무(월차 1회 포함)
기본급은 951,39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엔 월 소정근로시간이 170.5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궁금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신청여부 1 | 2015.05.16 | 2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5.05.16 | 682 | |
비정규직 |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 2015.05.15 | 10239 | |
여성 |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 2015.05.15 | 644 | |
해고·징계 |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 2015.05.15 | 364 | |
근로시간 |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 2015.05.15 | 796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15.05.15 | 11672 | |
휴일·휴가 |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 2015.05.15 | 929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 2015.05.15 | 156 | |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 2015.05.15 | 277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 2015.05.14 | 542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 2015.05.14 | 711 | |
임금·퇴직금 |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 2015.05.14 | 407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 2015.05.14 | 4573 | |
임금·퇴직금 |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 2015.05.13 | 249 | |
임금·퇴직금 |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 2015.05.13 | 366 | |
근로시간 |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 2015.05.13 | 738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 2015.05.13 | 284 | |
임금·퇴직금 |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 2015.05.13 | 270 | |
휴일·휴가 |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 2015.05.13 | 1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