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끼짱 2015.05.08 20:13

제가 지나 4월17일 까지 일을 하고 그만 두고 4월 20일 부로 재취업을 한 상태 입니다.

지금 취업한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전 직장 그만둔 이유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대량 임원감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말까지 다니고 그만 두라는 말을 들은 상태에서

다른 직장을 알아봐서 바로 퇴직하고 이직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퇴직서에는 타사취업으로 해서 퇴직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제 아내가 작년5월23일 호텔 조리부에서 일을하다 다쳤습니다. 당연히 치료는 받았지만

심신 이 약해지고  사장님의 태도도 불만이 있어 개인사정으로 퇴직서를 제출 했는데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중인 근로자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의사의 객관적 소견으로 현재 해당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고,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휴직이나 가능한 업무로의 전환배치등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심신이 약해졌다는 내용이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이라면 실업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79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2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39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4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64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79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672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29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5.15 156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2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2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2015.05.14 711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073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573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49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6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3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4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에 대해 상담 드립니다ㅜㅜ 1 2015.05.13 270
휴일·휴가 휴일의 (사전)대체된 날이 다른 공휴일하고 중복될 때 2 2015.05.13 130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