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했습니다 2015.05.11 10:05

회사에 입사한지 한달 되어습니다 그리고 월급받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저는 아웃바이드 광고회사에 다녔구요 근로계약서 이런거 하나두 안썼구요 그냥 입사지원서만 쓰라고 해서 썼구요 물어보니까4대보험도 안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4대보험도 가입안하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3개월인턴직이라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이90만원에 밥값10만원해서 100만원 준다고했는데 월급확인하니까76만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급받고 무단퇴사했는데 회사쪽에서 저한테 손해배상청구할수있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도안쓰고 4대보험도 가입안했어요 그리고 여기회사에서 영업직은 4대보험가입안한다고 그랬는데 그게맞는소리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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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범위내에서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귀하의 업무내용등을 고려하여 퇴사가 실제 사용자에게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그리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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