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5.05.11 14:09

주40시간 근무하는 교육공무직(급식조리원)의 경우  토요일에 업무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출장을 갔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니요?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출장비와 시간외근무수당  이중지급이 안되고 출장비만 주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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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18: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은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므로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교육공무직이라 하셨는데, 공무원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에 준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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