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계약기간이 올해 4월1일까지입니다.
수습기간으로 다음부터 연장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2일날짜로 사직서를 재출하였지만 회사측에서
지금 그만두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돈을 가지고 도망친것도 아니고 손해를 입힌것도 아닙니다.
서비스 직이고 성수기라고 성수기 지나고 나서 그만두라 협박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곳에 취직을 해야하고 이 회사에 더이상 있을 수 없어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계약도 끝났고 사직서는
제출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7월 중순까지 해야 손해배상을 청구 안한다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 지금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과에 이야기를 하면 사장하고 면담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면담을 왜 해야하는
이유도 모르지만 하라고 해서 하였지만 사장이 손해배상또는 다른 직장에서도 편히 다니지 못하게 할꺼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