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un713086 2015.05.18 16:49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01월 02일 현 직장에 취업하여 2015년 05월 20일 퇴사키로한 사람입니다.

취업시 급여는 월 420만원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니는 직장은 건설회사이며 저는 현장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07:00~18:00까지이며(현장은 아침 7시부터 작업이 시작합니다) 격주로 이틀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였습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상 한시라도 직원이 자리를 비울수 없어 직원이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였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아침08:30분에 시작하여 18:00에 근무를 마치는것으로 되어있고 주 44시간근무 점심식사는 12:00~13:3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주 12시간 연장근로를 할수있다라고 되어있으며(전 동의한적 없습니다)

연차 및 월차도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퇴사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고 연월차 수당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는 제게 420만원을 통장에 입급시키는데 신고는 적은금액으로 신고하여(아마도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을 적게 납부할 목적)

회사명의로 250정도 나머진 경리직원 이름으로 제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지금까지 급여명세표는 한번도 발행해주지 않았으며 회사에서 세무소에 어떻게 신고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일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 수당을 받는다면 얼마정도 가능한지 알고싶고 근로계약서를 회사에서 만들었다면 법 위반사항이 아닌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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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6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근무시간이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면 1일 총 근로시간은 9,5시간이 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연차유급휴가 역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귀하가 2014년 1월 2일부터 2015년 1월 1일까지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5년 1월 2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는 귀하가 2015년 5월 20일 퇴사시점에서 사용여부를 점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8시간분의 소정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3. 문제는 귀하의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총액에 해당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등이 포함되었다 주장할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등에 1일, 혹은 1주, 연간 발생예정인 연장근로시간과 그에 대한 급여산정액등을 명기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에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명령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해 서명을 했다면 포괄적으로 연장근로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4. 우선 사용자를 상대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총액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주장할 경우, 근로계약서등에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사용자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 정확한 초과근로수당 지급가능액은 귀하의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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