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L 2015.05.20 15:42

안녕하세요. 금융업계 소기업에서 디자인직원이었습니다. 한달 조금 지나서 저를 채용한 팀장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었는데, 팀원들이 아쉬워 해서 환송회도 하고 또 집에 초대해서 다들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아침에 배가 너무 아파 일에 못나갔는데, 점심 쯤 일어나서 카톡으로 초대가 자꾸 오고 저를 채용해 줬는데 왜 안오냐고 하셔서 그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보고 사장은 저에게 화를 내며 아픈거 사기 아니냐며 화를 내고 다음날 얘기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분이 안좋아서 사무실에 오후에 가서 일을 하였고, 사장은 눈이 아프다며 나갔습니다. 전 팀장 모임에 저와 팀원들이 가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회의때 저만 남기고 다들 나가라고 한 사장은 저를 신뢰하지 않고 제가 아침에 아프다는 말도 그렇고 전 팀장 모임에 간 것도 그렇고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았다는, 제 행동이 마음에 안든다고 짐싸서 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Termination Agreement 그러니까 사직 동의서 같은 걸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노동협회 라는곳에 전화해보니 제가 그 사직서에 싸인했기 때문에 소송을 해도 이길 확률이 없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저는 상당히 사업주가 한 말과 행동이 불쾌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루만에 그만둬야 할만큼 잘못했는지... 이런 경우에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건 뭔지, 다음엔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7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이며 그 사유가 상당히 부당해 보입니다. 업무상 능력을 평가하거나 근무태도를 평가하여 징계해고한 사항도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아닌 사용자의 임의적 해고인 만큼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2.상담내용으로 볼대 업무종료 확인서 형태의 약정에 서명한 것으로 보여지며 귀하가 사용자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는 내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귀하가 혹시 사용자가 귀하를 채용한 상급자의 행사 참여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사업주가 귀하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대화내용의 녹취나 메신저등의 대화내용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85
임금·퇴직금 단체협상 적용시기 및 지급의무 1 2015.05.24 19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5.05.24 188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100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2015.05.23 687
해고·징계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2015.05.23 768
기타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2015.05.22 155
근로시간 도와주세요. 1 2015.05.22 117
노동조합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2015.05.22 240
노동조합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2015.05.22 76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2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2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36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33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61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1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90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166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1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4
Board Pagination Prev 1 ...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