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취업규칙에 "년.월차 휴가, 특별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년.월차 휴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명시 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사용하지 않을경우 통상임금의 생리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5인이하 사업장인데요..
취업규칙에 "년.월차 휴가, 특별휴가 및 병가기간을 초과하여 유계결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유계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라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년.월차 휴가가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리고 취업규칙에 생리휴가가 명시 되어 있으면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사용하지 않을경우 통상임금의 생리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1 | 2015.05.24 | 188 | |
고용보험 |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 2015.05.24 | 100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형태외의 근무 2 | 2015.05.23 | 687 | |
해고·징계 | 월차를 없애더니 남들 주는 상여금도 안주고 퇴사를 강요하면서 ... 2 | 2015.05.23 | 768 | |
기타 | 직영매장 사원들의 진급 기회 박탈 1 | 2015.05.22 | 155 | |
근로시간 | 도와주세요. 1 | 2015.05.22 | 117 | |
노동조합 | 차별대우에 관한 질문 1 | 2015.05.22 | 24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시 단일 후보 등록의 경우 1 | 2015.05.22 | 76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 2015.05.22 | 162 | |
기타 |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 2015.05.22 | 122 | |
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 2015.05.22 | 936 | |
임금·퇴직금 |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 2015.05.22 | 433 | |
임금·퇴직금 |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15.05.22 | 2461 | |
기타 |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 2015.05.22 | 813 | |
기타 | 실업급여 외 1 | 2015.05.22 | 190 | |
고용보험 |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15.05.22 | 2166 | |
임금·퇴직금 |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 2015.05.22 | 719 | |
기타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 2015.05.22 | 1044 | |
기타 |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 2015.05.22 | 2127 | |
기타 |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 2015.05.21 | 738 |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부여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만, 취업규칙의 문맥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생리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여 월 1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금전보상을 할 의무는 없으나, 취업규칙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통상임금의 생리수당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으로 '유리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생리수당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따라 생리휴가 미사용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