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pypypyp 2015.04.29 23:34
회식을 하던중 아래와 같이 폭언, 위협, 퇴사종용을 받았습니다.
질문1. 아래의 사유로 부당해고가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아래의 사유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퇴직을 신청합니다" 라고 퇴직서를 제출할 경우, 권고사직이 성립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짜피 더 이상의 재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권고사직으로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계획입니다)

- 아 래-
1. 사건의 발단
팀 회식중에 소속팀장, 감사팀장, 직속선배로 부터 술을 못마신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폭언, 퇴사권유, 위협을 당했습니다.

2. 주요 사건
(1) 소속팀장
1) 내가 팀장인한 부서원이 술못마시는건 용납못한다
2). 술 못마시면 우리회사 다닐수없다
(2) 감사팀장
1) 술못마시면 그만두고 다른직장 알아봐라.
2)6개월 주겠다. 그동안 술마실지 그만둘지 선택해라
3)6개월 후 내가(감사팀장) 너네 부서(근로자의 부서)로 발령날 예정인데 벼르고있겠다
4) 건강이 좋지않아 술을 못마신다고 양해를 구했음에도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쾅치며 소리지르고 욕설(이새끼봐라)하며 술마시기를 강요
(3)직속선배
1)회식이 진행된 식당의 계산대에서 주먹으로 근로자의 배와 얼굴을 가격하는 시늉을 함
2)때리는 시늉을 하며 "아이씨 죽여버려"라는 말을 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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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음주를 못한다는 사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사를 명령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술 못마시면 우리회사를 다닐 수 없다는 소속팀장의 발언만으로 사업주의 권유에 따른 사직으로 권고사직을 주장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판단됩니다.

    3. 사업장내에서 잦은 폭언등으로 음주를 강요하고 그에 따라 음주를 못하는 근로자에게 퇴사를 명시적으로 명령했다면 모를까 위의 사건이 한번 발생한 것을 두고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을 주장했을 경우 해당 소속팀장이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거나 "농담이었다"며 부인해 버리면 이에 대해 사용자의 퇴사명령이라는 점을 주장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해당 소속팀장의 발언과 회식자리에서의 행동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를 요구하시고, 술을 안마실 경우 퇴사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진심인지 답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도 해당 소속팀장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고충처리 등을 서면으로 요구하시되 사업주가 이에 대해 퇴사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가 있다면 이에 대해 부당해고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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