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ch1388 2015.05.04 13:48

운영자님!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는 2009년 4월에 제조업에 취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업체를 거쳐 2010.8.1 원청의 계약직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급의 약간 인상되고 상여금이 조금 늘어난 것 외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 여러가지 사정상 다시 업체로 소속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조건은 다 동일하게 하는 조건에서

그런데 이번에 회사 일이 없으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측에서 생각보다 퇴직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2010.8.1~2014.4.30 계약직 근무시 퇴직금 정산을 받았는고~

2014.5.1~2014.3.31 11개월치만 정산하면 되는데~

업체가 몇번 바뀌는 바람에 착오가 있었는지~ 퇴직금은 2010.8.1~2014.3.31 기준해서 들어온겁니다.

물론 저야 좋지만 혹시 사측에서 다시 재정산하거나 아님 나라에서 다시 내놔라 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을 잘 못 정산한 사측에는 책임이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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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2010.8.1~2014.4.30 사이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정산이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중복 퇴직금 정산을 한 사업주가 이에 대해 추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요청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착오로 과지급된 퇴직금은 민법상 부당이득금이 되며 이에 대하여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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