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kwil 2015.05.04 19:11

외국인 친구(학생비자일때 아르바이트 가능한 자격을 받고 일을 시작해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전환)가 2013년 11월 7일~ 2015년 4월 29일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가까이 일했지만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고 아마 따로 고용보험같은 것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은 1주일전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은 것 때문에 불분명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스케쥴은 불규칙적이지만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씩 일한 경우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일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친구도 받을 수 있나요?

2)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세금 문제에 대해 전혀 상의도 없었고, 외국인이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시급 5500원 정도를 시간대로 계산하여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제공했던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떼겠다고 사장님이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약간 협박같이 들리는데요.. 맞는 말인 건가요?)

3)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고시에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해고예고제가 적용되나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지시당하는 것이 잘못된거 맞죠?
갑작스럽게 이유도 잘 모르고 일자리도 잃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서 친구 대신 상담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제 친구에게 떼지 않았던 세금이나 이런부분들도 다시 정산하는 것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비자기간 등을 제시하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조사해서 제도대로 해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라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하고싶은데
진정을 넣거나 하기에는 제 친구가 외국인이라서 너무 불리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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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스큐 2015.05.12 11:49작성
    1. 받을 수 있습니다.
    2, 급여는 원천징수를 제외하고는 최초 전액이 입금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명목으로 최초 금액에서 사업주가 더 뗄 수 없습니다.
    3. 외국인도 해고 예고 통보가 적용 됩니다. 외국인도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공민권 행사와 같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되는 부문을 빼고 다 똑같아요.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비자기간 등을 제시하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조사해서 제도대로 해결하겠다
    -> 퇴직금은 무조건 나오는 거구요 외국인 등록번호와 비자기간 등을 제시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장에 근로자 등록을 안하고 그냥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본인이 조사해서 해결하는게 아니예요,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evan1007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
  • 상담소 2015.05.13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등 사회보험의 가입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합법적 취업비자의 소지여부등은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만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등)을 의무적으로 취득신고하여 해당 근로자의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원천징수하여 사업주가 절반을 보태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고용보험의 취득의무는 없다 판단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취득의무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체류상황등을 설명하고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의무를 질수도 있습니다만 근로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3.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해고일로 부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의 기간을 두고 해고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면 이에 대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외국인등록번호와 비자기간등에 대한 정보를 꼭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분이 동행하여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ekwil 2015.05.13 11:15작성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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