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친구(학생비자일때 아르바이트 가능한 자격을 받고 일을 시작해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전환)가 2013년 11월 7일~ 2015년 4월 29일 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 6개월 가까이 일했지만 계약서도 따로 쓰지 않았고 아마 따로 고용보험같은 것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퇴직은 1주일전 갑자기 사장님으로부터 다음주까지만 나오라고 통보받은 것 때문에 불분명한 이유로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스케쥴은 불규칙적이지만 1주일에 15시간 이상, 한달에 60시간 이상씩 일한 경우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 일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 친구도 받을 수 있나요?
2)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할 때에는 세금 문제에 대해 전혀 상의도 없었고, 외국인이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주시는 대로 시급 5500원 정도를 시간대로 계산하여 받았었다고 하는데요, 만약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으려고 한다면 이미 제공했던 급여에 대해서 세금을 다시 떼겠다고 사장님이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약간 협박같이 들리는데요.. 맞는 말인 건가요?)
3)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고시에 30일 전에 통보해야하는 해고예고제가 적용되나요? 일주일 전에 갑자기 지시당하는 것이 잘못된거 맞죠?
갑작스럽게 이유도 잘 모르고 일자리도 잃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서 친구 대신 상담요청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ㅠㅠ
제 친구에게 떼지 않았던 세금이나 이런부분들도 다시 정산하는 것 포함해서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비자기간 등을 제시하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조사해서 제도대로 해결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라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도움을 청하고싶은데
진정을 넣거나 하기에는 제 친구가 외국인이라서 너무 불리할까요?
2, 급여는 원천징수를 제외하고는 최초 전액이 입금되어야 하며 그 이외의 명목으로 최초 금액에서 사업주가 더 뗄 수 없습니다.
3. 외국인도 해고 예고 통보가 적용 됩니다. 외국인도 모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공민권 행사와 같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해당되는 부문을 빼고 다 똑같아요.
퇴직금을 받고싶다면 외국인 등록번호와 비자기간 등을 제시하라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기가 조사해서 제도대로 해결하겠다
-> 퇴직금은 무조건 나오는 거구요 외국인 등록번호와 비자기간 등을 제시하라고 했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장에 근로자 등록을 안하고 그냥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본인이 조사해서 해결하는게 아니예요,
더 궁금하신게 있다면 evan1007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