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슬복슬이 2015.05.08 00:01
작년 여름부터 사개월간 국비지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청과정에서 아르바이트 기간과 겹치게 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로 가서 국비지원을 신청한 날짜는 7/23 이고 아르바이트를 마지막으로 한 날짜는 8/2입니다. 교육시작일은 8/1입니다.

당시 국비지원교육을 신청할 때 퇴직의사를 밝혔고 남아있는 기간은 스케줄 조정이 불가능 하였기에 7월 마지막 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였기에 따로 사표는 쓰지않고 구두로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참고로 당시 사대보험 적용되지 않았었고 퇴직금과 사대보험비는 올초에 그동안 일했던 기간 통틀어 정산되었습니다.

요점은 국비지원교육은 무직상태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였기에 미자격자여서 지원금과 교육비합쳐 오백만원인데 그 두배의 금액을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일 기준으로 저는 퇴직의사를 밝혔고 신청일 이후에 근무를 하게된것은 후임자가 정해지지않은 상황에서 바로 일을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일해야 했고 그 일을 빼려면 대타를 구해야했지만 당시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 사대보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안일하게 생각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애서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지만 억울한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비지원교육의 요건이 취업하지 않은 구직자등을 자격요건으로 할 경우, 사업주와 귀하사이에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국비지원자격에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사직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시고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 72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8 2681
해고·징계 무단결근 퇴직처리 관련 1 2015.05.18 112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장근로수당 및 연월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18 633
근로시간 감단직 야간 수당 적용에 대하여 1 2015.05.18 1220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 1 2015.05.18 2435
고용보험 실업급여대상관련질의 1 2015.05.18 274
임금·퇴직금 시청 무기계약근로자 1 2015.05.18 888
임금·퇴직금 창립기념 회사 추진 단체 해외 여행 경비 반환 2 2015.05.18 830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에 산정기간 알려주세요 2 2015.05.18 476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2015.05.17 372
해고·징계 해고 사유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5.17 244
기타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15.05.17 1602
기타 퇴사 후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사측의 부당한 주장 1 2015.05.16 1993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5.16 368
기타 사직서 1 2015.05.16 140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81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4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54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6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7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