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뎅이 2015.05.08 16:33

안녕하세요?

현제까지 근무 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저는 이 회사에 2013년 2월 입사했습니다.

입사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청년인턴 지원금을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턴기간이 끝난후, 정직원으로 채용되, 정직원 전환 지원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권고 사직을 제의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입니다.

1.회사에서 4대보험은 인턴으로 입사한날로부터 계속 적용되어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권고 사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 제가 예전에 실업급여를 2차례 받은 적 있습니다. 마지막 실업급여 받은때가 3~4년정도 전 입니다.

그럼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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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한 날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인턴으로 근로제공을 했더라도 통상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일부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실업인정의 요건은 이직전 1년 동안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해고등)이라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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