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걸 2015.05.12 14:36

퇴직금 적용대상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일본에 본사(A)가 있는 한국사업장(B)입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A에서 B로 A소속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시명령 등은 B의 지시를 따르게 되어있으나

매년 B에 대한 평가 및 연봉 결정은 A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 또한 파견사원에게 지급되는 총 급여의 일부(A에서 정함)를 B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파견사원에게 퇴직금 지급 또는 퇴직금충담금을 쌓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파견사원 채용 및 퇴직, A로의 귀임에 대한 권한은 모두 A에서 갖고 있습니다.

적용대상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이나 사례가 혹시 있을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5 2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파견시 퇴직금 지급의 사용자 책임은 파견사업주인 A가 집니다.
    2. 따라서 B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5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3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75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0 219
기타 취업규칙 내용 1 2015.05.20 280
근로시간 47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5.20 23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한 이유로 해고 1 2015.05.20 436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시, 근로계약서상의 인수인계 기간 동안 연차 대체 가... 1 2015.05.20 1002
기타 육아휴직 거부시 대응방법 문의 1 2015.05.20 462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퇴직금.연차수당 상담입니다 1 2015.05.20 558
근로시간 근로시간 위법 여부 문의 1 2015.05.20 255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1 2015.05.20 745
근로계약 감시 단속적 근로자 신고시 유의 사항 질문드립니다 1 2015.05.19 256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5.05.19 245
임금·퇴직금 법인 변경시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여부 1 2015.05.19 1631
근로계약 갑근세 소급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5.05.19 889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도 임금을 받을수있나요??? 1 2015.05.19 171
임금·퇴직금 인력사무소 종사자도 퇴직금이 가능한지요? 1 2015.05.19 251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