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sek2000 2015.05.06 13:01



안녕하세요 6월 30일부로 퇴사하려고 하는 데 걱정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일한지는 1년 6개월되었고 업무과다와 직속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해 퇴사하려고 합니다.

신입사원으로 입사 당시, A업무가 전임자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았고 상사에게 누차 업무가 이해되지않는다고 말을 해왔지만

일단 해보라는 식의 답변만 와서 해당 업무가 계속 밀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업무처리를 계속해서 미룰 수도 없고 직속상사와의 트러블로 더 이상 이 회사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5월 중순에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6월 30일자로 퇴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만약 밀린 A업무를 다 끝내고 가란 식으로 막무가내로 퇴사를 막는다면 저는 그대로 순응하고 A업무를 끝내야만 퇴사할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입사 당시에도 이미 A업무가 6개월 가량 안되어있는 상황이었고

현실적으로 퇴사전까지 다 끝낼 수 없을 뿐더러 입사1년이 지났지만 업무가 이해되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A업무 이외에도 B~Z까지의 업무도 정신없이 처리하고 있는 와중에 A업무를 다 끝내야 한다는것은

인원을 충원하거나 업무분담을 하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업무분담을 해준다고 해도 저는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닐 마음은 없구요..


일단 6월 30일까지 매일 야근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보겠다고 말하려고는 하는데

혹시나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걱정이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상사의 언행으로 보아 충분히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 자체에는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일을 크게 만들지 않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1년에 상여금을 두번 지급하는데 7월과 12월에 지급받습니다.

6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면 7월에 상여금 받는거는 아예 해당사항이 없게 되는걸까요??




바쁘시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개인적으로 나름의 진지한 고민이오니 원만한 퇴사를 위해 저는 어떠한 처신을 해야하는지,

또 노동법상으로 제가 잘못하고 있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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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했다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5월 중순에 특정일을 퇴사일로 정해 퇴사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해당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이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용자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등에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도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정해 놓는 등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상여금을 재직일에 비례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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