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지 2015.05.06 13:06

일단 제가 2년 4개월 정도 근무 하다가 이번달 중순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의 현재 거주지는 대구이고(혼자자취중) 부양가족(엄마아빠동생)은 출퇴근 왕복 3시간 정도 되는곳에 계세요

 (같이 살기위해 이번주 중으로 같은 동네 더 넓은 곳으로 이사도 할 예정이예요)

이제 부양가족들을 모시면서 같이 살기위해 퇴사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조건이 되나요.

혹시 된다면 증명할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가요 ?  필요하다면 어떤자료가 필요한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스큐 2015.05.06 15:00작성
    https://www.nodong.kr/index.php?category=187139&document_srl=1192428&mid=qna&page=10 참고 바랍니다.
  • 상담소 2015.05.13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이전 거소지로부터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이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다만, 단순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귀하가 해당 가족의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가령 부모님이 질병이 의사의 소견등으로 객관적을 확인이 되고, 귀하가 아닌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할 수 없다는 점등이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5.05.11 708
해고·징계 사실상 그만두라는 발령 조치?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05.11 576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퇴직금 세금 관련/직급 수딩 1 2015.05.11 1508
비정규직 파견직 2년 후 1 2015.05.11 579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 1 2015.05.11 996
기타 5인이하 사업장 연차수당.. 1 2015.05.11 6498
산업재해 산업재해 후 바로 사직서를 낸 경우 임금 및 후유치료 1 2015.05.11 800
여성 출산휴가급여 통상임금 1 2015.05.11 198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2015.05.11 517
기타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1 2015.05.11 1535
임금·퇴직금 연봉 깍여서 받는거 괜찮은 겁니까?ㅠ 1 2015.05.11 300
고용보험 전 직장 4대 보험 납부 관련 상담요청합니다. 1 2015.05.10 1235
근로계약 포괄연봉제하에서 초과연장근로수당 1 2015.05.10 1117
근로계약 시설관리 근로기준법 1 2015.05.10 800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5.10 402
임금·퇴직금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2015.05.10 942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09 306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5.05.09 218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2 2015.05.09 151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