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욜이 2015.05.06 17:06

회사에 올 2월부터 올 연말까지 계약을 했는데, 임금에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이제야 받아서 오늘 확인하게 되었는데 혹시 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가 간과했나 싶어

계약서를 보니 월급: 000만원(제세공과금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 부담금이 포함된 월급으로 계약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에서 사업자 부담금은 사업자가 별도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의 계약서에서는 개인 부담금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 해석이 널리 통용되는 해석인지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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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닙니다. 국민연금법등 관련법에 따라 4대보험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해당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요율의 부담금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금을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 부담분까지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바 없다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포함시켜서는 안됩니다.

    해당 금액만큼 체불임금이 되며 사업주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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