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트래블 2015.05.06 18:05
근로자의날(5월1일) 근무를 하였는데...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사전합의도 없이....실시 후 회사 문서형태로 휴일근로수당 등은 일체 없이 시간으로 갈음하여 다른날 쉬는내용으로 문서를 내렸는데요 아직 문서를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법정휴일인 근로자의날은 사실상 대체휴일(사후대휴)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할수 있다고 하는데 좀 애매하네요 우리회사는 따로 보상휴가제에 관해서 합의된 사항이 없거든요

질문1) 보상휴가제 라는것이 사전에 사측과 근로자대표(노조위원장) 간에 조합원 과반이상 찬성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합의서가 있늖 합의를 말하는것인지.....아니면 그때그때 꼭 위원장이 아니라 각 지부에 지부장이 필요에 따라 사측과 서면합의가 아닌 협의로 시행해도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사측이 문서로 내렷다는 자체가 ....얼렁뚱땅 해서 보상휴가제 라고 명시는 안햇지만...휴일근로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1.5배 로 지급하는것을 시간으로 갈음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차후에 보상휴가제를 실시햇다는 근거가 인정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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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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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특정 휴일근로에 갈음하여 소정근로일에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란,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위원장과의 서면합의,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조가 없거나 노조자체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의미합니다.

    3.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근로자대표와의 보상휴가제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어야 적법한 보상휴가제의 시행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에 대해 1.5배의 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 동일하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50%가 가산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휴일근로시간 2시간에 대해 소정근로시간 3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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