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요청 합니다. 실업급여 관련입니다.
제가 13년11월 5일부터 15년 5월31일부로 퇴사하는
비정규 계약직 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고정이며
2014년7월부로 주임이되었고 15년 1월부로 팀장이되었습니다
그리곤 말없이15년 3월부로 다시 주임으로 강등되었고
15년6월1일부로 주간으로 넘어감과 동시에와 사원으로 강등되어서
사직서 쓰고 나갑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13년11월 5일부터 15년 5월31일부로 퇴사하는
비정규 계약직 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야간고정이며
2014년7월부로 주임이되었고 15년 1월부로 팀장이되었습니다
그리곤 말없이15년 3월부로 다시 주임으로 강등되었고
15년6월1일부로 주간으로 넘어감과 동시에와 사원으로 강등되어서
사직서 쓰고 나갑니다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너무 화가납니다.
1.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전 1년 동안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귀하의 경우 합리적 사유 없이 직위가 강등되었고 그에 따라 급여등의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었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평가등에 근거하여 합당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