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시렁 2015.05.07 15:57

안녕하세요. 질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연봉계약서 작성을 2월중에 완료 하였는데 , 근로자 한분만 ,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사장님과 상의하여 연봉인상을 요구한다고 하였고, 인사팀에서는 기한을 주었습니다. (몇월 몇일까지 회신달라고)

그런데 마감기한을 약 2개월이나 지낫음에도 아직 답변이 없을 뿐더러 사장님이 바빠서 면담을 요청하지 못했다.. 고만 얘기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을경우  전년도 연봉액이 유지되면서, 갱신시기를 경과하였다면 전년도 임금이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별도의 통보를 해 줘야하는건지, 그렇다면 , 관련 노동법 조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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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4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급여액에 대해 별도의 갱신이나 재합의가 없다면 기존의 급여액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기존 급여액의 지급을 통보하시고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서 혹은 연봉계약서 작성을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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