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선녀와태성 2015.04.24 17:18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한 근로자에 대해 4월 5일부터 최저임금제외 적용인가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4월은 최저임금미만인 달로 알고있습니다. 4월 1,2,3,4일은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한게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4월 1,2,3,4일에 최저임금인 5580원을 지급했다면

4월달은 최저임금미만인 달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준 달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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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9 19: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일반적으로 월급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4월 급여액 총액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시간의 시간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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