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한 근로자에 대해 4월 5일부터 최저임금제외 적용인가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4월은 최저임금미만인 달로 알고있습니다. 4월 1,2,3,4일은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한게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4월 1,2,3,4일에 최저임금인 5580원을 지급했다면
4월달은 최저임금미만인 달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준 달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한 근로자에 대해 4월 5일부터 최저임금제외 적용인가를 받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4월은 최저임금미만인 달로 알고있습니다. 4월 1,2,3,4일은 최저임금미만으로 지급한게 될테니까요
그렇다면 사업주가 4월 1,2,3,4일에 최저임금인 5580원을 지급했다면
4월달은 최저임금미만인 달인가요 아니면 최저임금을 준 달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6 | 916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문의합니다 1 | 2015.05.06 | 716 | |
근로시간 | 보상휴가제 관련 하여 1 | 2015.05.06 | 96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1 | 2015.05.06 | 516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요령 문의 1 | 2015.05.06 | 1101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 2015.05.06 | 12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5.05.06 | 23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자가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1 | 2015.05.06 | 2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2 | 2015.05.06 | 236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 2 | 2015.05.06 | 702 | |
기타 |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227 | |
임금·퇴직금 |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회사 사정상 못주겠고 임금 밀린건 조금 인상해서 주겠... 2 | 2015.05.06 | 444 | |
근로계약 |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488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 2015.05.06 | 2574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의 급여 및 휴식 문제 1 | 2015.05.06 | 4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 2015.05.05 | 663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설립 1 | 2015.05.05 | 26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05 | 13577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 2015.05.04 | 2386 |
1.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약정한 임금지급 방식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일반적으로 월급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할 경우 4월 급여액 총액중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총액을 해당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시간의 시간급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