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구여
금요일 야간 22:00~09:00
토요일 야간 22:00~09:00
이렇게 일주일 총 22시간 일하구여 지금 4개월정도 일했는데 빠진적 한번(하루)있는데 그주에 땜빵했구여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여~~
pc방 주말 야간 아르바이트구여
금요일 야간 22:00~09:00
토요일 야간 22:00~09:00
이렇게 일주일 총 22시간 일하구여 지금 4개월정도 일했는데 빠진적 한번(하루)있는데 그주에 땜빵했구여
주휴수당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게여~~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학원 강사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6 | 916 | |
고용보험 | 4대보험관련문의합니다 1 | 2015.05.06 | 716 | |
근로시간 | 보상휴가제 관련 하여 1 | 2015.05.06 | 969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 부담금 1 | 2015.05.06 | 516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원천징수 요령 문의 1 | 2015.05.06 | 1101 | |
고용보험 | 무급휴직시 사측/피고용인이 부담하는 세금 문의 2 | 2015.05.06 | 124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2015.05.06 | 237 |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자가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1 | 2015.05.06 | 224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2 | 2015.05.06 | 236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 2 | 2015.05.06 | 702 | |
기타 |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227 | |
임금·퇴직금 |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회사 사정상 못주겠고 임금 밀린건 조금 인상해서 주겠... 2 | 2015.05.06 | 444 | |
근로계약 |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488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 2015.05.06 | 2574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의 급여 및 휴식 문제 1 | 2015.05.06 | 4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 2015.05.05 | 663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설립 1 | 2015.05.05 | 26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05 | 13577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 2015.05.04 | 2386 |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