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ler 2015.05.06 09:25

상기 본인은 기왕에 발생한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합니다.

 -다음-

1. 상기 본인은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2012.01.01~2014.12.31까지 지난 3년간 발생한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자유의사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다.

2. 상기 본인이 제1항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3년간의 수당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약하며,

    향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한 3년간의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를 포기하는것에 동의합니다.

2014. 12. 31

동의자 성명 :  김XX (서명)


* 위와 같이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를 회사에서  받아갔습니다.

 이때 2015년 연봉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동의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것인지요? 정말 기존에 발생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 개인의 동의에 근거하여 지급포기 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해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

    2. 해당 임금채권포기 동의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위협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5.05.16 368
기타 사직서 1 2015.05.16 140
기타 실업급여 신청여부 1 2015.05.16 281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5.16 684
비정규직 편의점 야간근무히고있는 학생입니다. 4 2015.05.15 10256
여성 산전후 휴가확인서, 육아휴직 확인서 1 2015.05.15 646
해고·징계 재직 근로자 동업종 개인사업 시 징계처리 할 수 있나? 1 2015.05.15 372
근로시간 조기출근으로인한 근로시간연장관련 1 2015.05.15 81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5.05.15 11829
휴일·휴가 퇴직 후 연차수당 청구 관련 1 2015.05.15 931
임금·퇴직금 임금관련 상담입니다. 1 2015.05.15 158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및 실업급여 조건 상담 1 2015.05.15 2778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 1 2015.05.14 544
여성 육아휴직 후 퇴직시 실업급여관련 2 2015.05.14 713
임금·퇴직금 합의없는 일방적 임금동결 과 연봉계약서 싸인없는 임금인상 1 2015.05.14 4107
임금·퇴직금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2015.05.14 4645
임금·퇴직금 해외근로 임금체불 근로계약미체결 에 관한 상담을 받고싶어요.. 1 2015.05.13 250
임금·퇴직금 모집시 조건 급여가 실급여 보다 작고, 야근 및 주휴 수당이 통상... 1 2015.05.13 368
근로시간 조퇴 및 지각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2015.05.13 74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2015.05.13 2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