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부터 학원 전임강사로 근무 하고 있고요.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월급/12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뗀다고 합니다. 학원 연합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그런데 이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임의로 떼는 것 같은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안준다는게 이상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5년 3월부터 학원 전임강사로 근무 하고 있고요. 오늘 계약서를 썼습니다.
월급에서 3.3% 세금 공제하고 월급/12 한 금액을 퇴직금 적립 명목으로 뗀다고 합니다. 학원 연합회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그런데 이 퇴직금을 1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지 않는다고 말을 하더군요.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임의로 떼는 것 같은데 1년을 근무하지 못하면 안준다는게 이상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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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상담입니다~ 1 | 2015.05.13 | 286 |
1. 귀하의 월급여액을 과장되어 부풀리는 근로계약입니다.
2. 가령 귀하의 월급여가 300만원이고 귀하의 급여액의 12분의 1인 25만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게 될 경우 귀하의 실 급여액은 2,75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3.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의 부담을 지기 때문에 퇴직금 명목으로 급여일부를 공제하고 이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었을 경우 지급한다는 약정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