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4년 6월)에 결혼을 했고, 결혼전에는 경기도에 살며 같은 지역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 하면서 남편직장(인천)과, 제 직장(경기 성남)의 중간 지역인 서울 관악구로 이사를 해서
왕복 2시간 20분 거리를 출퇴근했는데, 이번에 남편 직장인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돼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작년( 2014년 6월)에 결혼을 했고, 결혼전에는 경기도에 살며 같은 지역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 하면서 남편직장(인천)과, 제 직장(경기 성남)의 중간 지역인 서울 관악구로 이사를 해서
왕복 2시간 20분 거리를 출퇴근했는데, 이번에 남편 직장인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돼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장기근속자가 받는 포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요? 1 | 2015.05.06 | 22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2 | 2015.05.06 | 236 | |
근로계약 | 연봉근로계약 2 | 2015.05.06 | 702 | |
기타 |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227 | |
임금·퇴직금 | 체불 문의 드립니다 1 | 2015.05.06 | 14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은 회사 사정상 못주겠고 임금 밀린건 조금 인상해서 주겠... 2 | 2015.05.06 | 444 | |
근로계약 |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5.06 | 488 | |
임금·퇴직금 | 임금채권 청구포기 동의서 1 | 2015.05.06 | 2579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의 급여 및 휴식 문제 1 | 2015.05.06 | 45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 관련 문의 1 | 2015.05.05 | 663 | |
노동조합 | 산별노조 설립 1 | 2015.05.05 | 263 | |
임금·퇴직금 | 일당제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05 | 13587 | |
임금·퇴직금 |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3 | 2015.05.04 | 239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2 | 2015.05.04 | 486 | |
기타 | 2014년도 하반기 휴직상태였을경우 2015년도 5월에 세무관련 신고... 1 | 2015.05.04 | 285 | |
기타 | 퇴사문의 1 | 2015.05.04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이중 수령에 따른 문제 및 회사측 문제 1 | 2015.05.04 | 286 | |
근로시간 | 주40시간의 의미 5 | 2015.05.04 | 710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2 | 2015.05.04 | 762 | |
해고·징계 | 구두 채용이 출근 3일전에 취소되었습니다. 1 | 2015.05.04 | 1082 |
1.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 하는 거소지로 거소를 옮겼다는 증명(전입신고등)과 배우자와 부부관계라는 증명,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로부터 귀하가 재직중인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는 점(포털사이트의 거리지도)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