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나무 2015.04.27 10:53

작년( 2014년 6월)에 결혼을 했고, 결혼전에는 경기도에 살며 같은 지역 직장에 다녔습니다.

결혼 하면서 남편직장(인천)과, 제 직장(경기 성남)의 중간 지역인 서울 관악구로 이사를 해서

왕복 2시간 20분 거리를 출퇴근했는데, 이번에 남편 직장인 인천으로 이사를 가게돼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는데

장거리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천으로 이사를 가면 왕복 3시간 이상 시간이 걸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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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7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면서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전 하는 거소지로 거소를 옮겼다는 증명(전입신고등)과 배우자와 부부관계라는 증명, 그리고 이전한 거소지로부터 귀하가 재직중인 현 사업장과의 출퇴근 왕복 거리가 3시간 이상이라는 점(포털사이트의 거리지도)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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