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wls21004 2015.04.28 15:07

휴대폰 생산직에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1월 19일~3월 28일 (토요일) 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했습니다.

야간이기때문에 28일 토요일 저녁 출근후 일요일 아침까지 근무를 했네요.

주차수당은 하루 8시간*5일동안 40시간 기준으로 주차수당 44640원이 지급되었었구요.

토요일,일요일은 특근입니다.

28일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했는데

마지막주 주차 23일~27일 주차수당이 안나왔습니다.

빠짐없이 근무를 했었구요.

용역업체에서 그 다음주인 평일까지 근무를 하면 해당이 되는데,

토요일까지 했기때문에 마지막주 주차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 (야간이라 일요일아침)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는데

23~27일 주차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08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전제는 1주 동안 재직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야간근무후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1주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5.10 404
임금·퇴직금 승진후의 임금을 승진전 급여규정으로 지급후 사후 급여규정을 불... 1 2015.05.10 949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의 가산임금 적용의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5.05.09 312
임금·퇴직금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 2015.05.09 22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2 2015.05.09 1518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5.08 14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2015.05.08 176
해고·징계 병가시 무급 1 2015.05.08 835
임금·퇴직금 단체연차로 인하여 마이너스 연차일때 퇴직시 어덯게 되나요? 2 2015.05.08 3670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5.05.08 187
임금·퇴직금 유급공휴일 급여 계산해봤습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1 2015.05.08 394
임금·퇴직금 근로 계약서상에 퇴직금 조항이 있는경우? 1 2015.05.08 570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08 206
기타 국비지원교육과 아르바이트 관련하여 1 2015.05.08 239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5.05.07 268
산업재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1 2015.05.07 376
임금·퇴직금 근로자가 연봉계약서에 사인하지 않고 버틸경우 1 2015.05.07 2160
여성 1년 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1 2015.05.07 1972
근로계약 연봉계약기간... 1 2015.05.07 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