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sungl 2015.04.28 15:55

육아 휴직 복직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시에 출산 휴가 및  유아휴직 (6개월).. 종료되면 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 약속)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의 후임자를 뽑아서 10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휴직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구두 퇴직 약속도 계약인데

무슨 말이야 하는데 복직 할 수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퇴직원은 쓰지 않았슴 )

1) 회사에서는 경리담당( 나 혼자임 ) 1명 이라서... 후임자를 뽑았는데.. 같은 일을 2명이 할 수도 없고

    후임자를 퇴직처리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하며  약속되로 퇴직을 권유함

2) 만약 제가 복직하였 을 때... 일을 주지 않거나 계속 대기 발령 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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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0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④ 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종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해당 법조항의 위반이 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 3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복귀의사를 전달하시고, 사본을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가 귀하의 복귀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unsungl 2015.07.22 15:23작성
    그럼 회사에서 후임자를 퇴직시켜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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