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 복직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산전후 휴가시에 출산 휴가 및 유아휴직 (6개월).. 종료되면 퇴직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 약속)
그래서 회사에서도 저의 후임자를 뽑아서 10개월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육아휴직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구두 퇴직 약속도 계약인데
무슨 말이야 하는데 복직 할 수 없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퇴직원은 쓰지 않았슴 )
1) 회사에서는 경리담당( 나 혼자임 ) 1명 이라서... 후임자를 뽑았는데.. 같은 일을 2명이 할 수도 없고
후임자를 퇴직처리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하며 약속되로 퇴직을 권유함
2) 만약 제가 복직하였 을 때... 일을 주지 않거나 계속 대기 발령 하여도 문제가 없는 지요
1.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④ 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복귀의사를 밝혔음에도 퇴사를 종용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할 경우 해당 법조항의 위반이 될 것입니다.
2.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 37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복귀의사를 전달하시고, 사본을 1부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주가 귀하의 복귀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