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리양 2015.04.29 17:49

퇴사 고민중인 근로자입니다.

14년3월4일에 입사를 하였고  입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들은게 없고 상여금이 없이 연봉제라고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연차는 토요일에 대처한다라고만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연차나 휴가가 필요하면 내부에 얘기하고 그냥 편하게 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계약한 연봉금액이 나누어 기본급 / 연차수당 / 직책수당 이렇게 표기가 되어 주드라고요

연차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못들었으나, 제수당으로 나누게 되면 회사측에 도움이 될까 그렇게 표기가 된줄알고 지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휴가가 따로 없었으나 1월1일부터 연차를 12개를 부여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1년 이상 근무시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회사측에서는 법적으로는 그러나 내규에서 정한대로 시행해도 된다고 하네요.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따로 연차수당이 지급되며 물어보니

현재까지 계속 연차수당이 나간거라고 연봉에 포함되어있다고 하는데

전 계약 당시나 계약서상이나 알지 못한 사실인데

퇴사 후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1년넘게 근무하며 서류에 퇴근 시간 이 찍혀 출력이 되는데 그 서류로도 야근수당이 따로 청구가 될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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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11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2일의 연차유급휴가만 부여하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했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무효가 됩니다. 추가로 3일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면 연차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포괄임금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3. 현재로서는 근로계약서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지급하기로 정한 바 있고,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강압등에 의한 서명이 아닌 이상 효력을 발휘합니다.

    4. 근로시간 외 초과근로에 대해서 근무기록등을 통해 증명가능하다면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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