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그미 2015.04.21 14:16

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보다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례)

1일 110,000원

2일 165,000원

3일 110,000원

4일 110,000원

5일 165,000원

6일 165,000원

7일 165,000원

8일 110,000원

9일 55,000원

10일 55,000원

합계 1,210,000원

만약에 급여가 이렇게 나간경우(급여는 하루하루 지급하지 않고 일괄 지급됩니다)

소득세 계산을

1,210,000원 - 1,000,000원(근무 10일 * 10만원) * 6% - 55% = 5,670원

으로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매일매일의 소득세 금액을 더한 금액인 8,070원

( 270원+1,750원+270원+270원+1,750원+1,750원+1,750원+270원+0원+0원=8,070원)

을 소득세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27 19: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소득세 산정에 대한 부분은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도움이 되지 못해 다시한법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원에서 연차를 제대로 지급안해줍니다. 2 2015.04.29 804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5.04.29 313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및 야근수당 청구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5.04.29 1023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1 2015.04.29 522
고용보험 실엽급여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4.29 75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인수인계 요청 대응에 관한 문의 1 2015.04.29 1077
임금·퇴직금 체당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3 2015.04.29 346
기타 상시 5인 이상 기준에 대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5.04.29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4.29 354
근로계약 고용승계 관련 문의 1 2015.04.29 257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 이직확인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4.29 1412
비정규직 문의드립니다 1 2015.04.28 81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 1 2015.04.28 433
휴일·휴가 퇴직시 무급휴가 사용(퇴직금관련) 1 2015.04.28 753
고용보험 육아휴직 후 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4.28 2243
휴일·휴가 포괄산정임금제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의 날 근로에 대한 처리방법 1 2015.04.28 1919
여성 육아휴직 관련입니다 2 2015.04.28 182
임금·퇴직금 퇴사시 주차수당 1 2015.04.28 1452
여성 육아단축근무기간 1 2015.04.28 1092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_ _ ) 1 2015.04.28 1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1357 1358 1359 ... 5856 Next
/ 5856